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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폭염', '혹한' 재난안전법 처리 합의

신승이 기자

입력 : 2018.08.08 16:22|수정 : 2018.08.08 16:22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 즉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9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탭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또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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