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손님 A(30·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 조사 이후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