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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박근혜 2심,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이달 첫 기일 전망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8.08 10:00|수정 : 2018.08.08 10:06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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