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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에 유권자 정보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 압수수색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8.07 10:34|수정 : 2018.08.07 10:34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공무원들이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구청 팀장급인 6급 공무원 B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 등은 백 시장의 유사 선거운동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씩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백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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