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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 강화…오염유발시설 관리대상 확대

임태우 기자

입력 : 2018.08.05 13:45|수정 : 2018.08.05 13:45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 유발 조사 대상을 늘리고 조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만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와 실태 조사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설도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 시기는 '토양 정화 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 정밀 조사'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개정 규칙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조사 주기와 보고서 제출 기한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정화 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한 것을 정화 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오염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 기준을 먹는 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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