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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에 분노…"원폭 피해자도 구제해야"

입력 : 2018.08.03 15:11|수정 : 2018.08.03 15:11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4개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3일 성명을 내고 "외교부는 원폭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검찰은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일제 피해자 구제 소송이 지연되는 건 외교부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대법원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하고, 법관의 해외 파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일부 법관의 편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 피해자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반대급부를 노리고 부당 개입을 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부당 개입을 초래한 것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사명으로 하는 외교부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원폭피해자협회 등은 "외교부는 원폭 피해자 구제에 대한 무책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무려 7년 전 나왔음에도 아무런 외교적 교섭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법 농단을 계기로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원폭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교섭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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