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차등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업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일)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