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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추측 진술로 구속됐다 석방…다른 투약 건으로 구속

입력 : 2018.08.03 14:22|수정 : 2018.08.03 14:22

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박영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2차례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투숙했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투약용 주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해 화가 나 경찰에 추측성 진술을 했다"며 "당시 주사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머물던 호텔이 아닌 같은 달 다른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로만 구속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마약 투약 범죄 사실이 적힌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해 다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경찰이 A씨를 처음 구속한 범죄 사실로는 계속 구속할 수 없어 석방 후 체포한 뒤 다시 구속했다"며 "B씨의 경우 남자친구의 처벌을 요구하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은 아니어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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