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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공식 확정…재심의 안 한다

정경윤 기자

입력 : 2018.08.03 10:41|수정 : 2018.08.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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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 5천15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오늘(3일)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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