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포트홀(도로의 움푹 팬 곳)을 지나다 차량이 파손됐으면 도로관리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11시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는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다.
그 순간 차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운전석 쪽 앞·뒤 바퀴의 휠과 타이어가 손상된 것이다.
A보험회사는 수리비로 138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책임자인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도로공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이미 다른 차량이 해당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단지 10분 정도 안전 순찰을 하고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자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에 상당히 넓은 도로 구간에서 포트홀을 찾아내기가 쉽진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