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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합법 노조 되나…"법외노조 해결해야"

정경윤 기자

입력 : 2018.08.02 12:45|수정 : 2018.08.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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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적 노조로 다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현재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전교조의 지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도 이를 시정 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노조가 정부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겁니다.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에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행정개혁위는 고용노동부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부가 직권 취소를 하거나 해당 시행령을 삭제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고자와 실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법 조항 등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박옥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다. 노동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권취소 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개혁위는 또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를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는 등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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