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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전형우 기자

입력 : 2018.08.02 11:04|수정 : 2018.08.02 11:2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지를 늘리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 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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