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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금지 법률 발효

최고운 기자

입력 : 2018.08.01 23:27|수정 : 2018.08.01 23:50


덴마크의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으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 옷 형태인 부르카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인 니캅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마스크, 가짜 수염 등도 착용 금지됐습니다.

법 규정을 1회 위반하면 우리 돈 17만 원 상당의 1천 덴마크 크로네, 4회 이상 위반 땐 170만 원 상당의 최대 1만 덴마크 크로네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방한용 얼굴 커버나 스카프, 축제 때 착용하는 마스크나 복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률이 이슬람을 겨냥한 것으로 이슬람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선 부르카와 니캅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혐오감을 준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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