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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8.01 08:04|수정 : 2018.08.01 08:04


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와 KCC건설, 삼성생명, 신세계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천929개 기업 가운데 2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 20%를 초과하는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175.7%나 늘어난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흥건설 55곳, 효성그룹 47곳, GS 32곳, 호반건설 31곳, 유진 29곳 등의 순으로 규제받는 계열사가 많아집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는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도 추가됩니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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