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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특검 첫 강제수사 시도 불발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07.31 23:12|수정 : 2018.07.31 23:12


'드루킹' 김 모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첫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어제(30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늦은 밤 영장을 기각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를 기대하며 어제 특별수사관 등 '선발대'를 경남 창원으로 미리 보내기도 했으나 이들은 빈손으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서 드루킹과 김 지시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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