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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폭염도 재난' 재난안전법 다음 달 처리 합의

이세영 기자

입력 : 2018.07.31 21:32|수정 : 2018.07.31 22:16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 피해 보상을 받게 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긴급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회동을 하고 자연재해에 '폭염'을 포함하는 국가재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대로 개정되면, 정부가 폭염 대책 수립과 피해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가축 폐사 등에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고 예방 차원에서 휴교와 휴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또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함께 명시해 올겨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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