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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족·의사 동의 시 법원 승인 없이 연명치료중단 가능"

배재학 기자

입력 : 2018.07.30 20:23|수정 : 2018.07.30 20:23


영국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경우 별도 법원 승인 없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은행원 'Y 씨'를 대신해 공인사무변호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보호법정 승인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결정을 유지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과 의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보호법정 승인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보호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가족과 의사가 동의하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은 보호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왔습니다.

BBC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절차가 간편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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