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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로 음주운전 2명 사상…30대 징역 3년

입력 : 2018.07.30 14:20|수정 : 2018.07.30 14:20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를 몰래 몰다 2명의 사상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를 동의 없이 몰다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를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약 98㎞로 운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손해 배상마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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