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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차로 배송업무, 회사 지시 받으면 근로자"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7.30 06:11|수정 : 2018.07.30 06:11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맡았습니다.

김 씨는 2017년 3월부터 다시 이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회사 차량 대신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김 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지입차주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씨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거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비록 자기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지만 일이 끝난 뒤엔 회사로 복귀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이나 창고 정리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처리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 김 씨는 회사에서 기본급과는 별도의 시간 외 수당과 법인카드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는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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