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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 부과

정혜경 기자

입력 : 2018.07.27 18:48|수정 : 2018.07.27 18:4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회원사에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입니다.

거래소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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