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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퇴직 밀실협약' KT노조, 노조원에 손해배상 해야"

류란 기자

입력 : 2018.07.27 16:50|수정 : 2018.07.27 16:50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회사가 사상 최대의 명예퇴직을 단행하도록 사측과 밀실협약을 맺은 KT 노동조합과 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 모 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KT 노사가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2015년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노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이 합의를 근거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0여 명을 명예퇴직하게 했습니다.

3만 2천여 명에 달했던 전체 직원을 2만 3천여 명으로 크게 줄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총회를 열어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밀실 합의를 했다는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에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과 회사에 남은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어긴 채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원 1천194명 (2차 508명, 3차 686명)이 같은 취지로 KT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대법원이 1차 소송에서 노조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만큼, 2·3차 소송에서도 조만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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