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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보충의견 제출…재심의 압박

정혜경 기자

입력 : 2018.07.27 16:34|수정 : 2018.07.27 16:34


경영계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과 협상배려분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해치는 자의적 판단이 적용됐다"며 다시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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