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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 '성공보수 무효' 기획…상상도 못 할 일" 비판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7.27 13:58|수정 : 2018.07.27 13:58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변협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에서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정황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 해외 입법례 ▲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변협은 "대법원의 정치 조직화, 이익 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향후 대법원을 비판하는 회원 서명을 받은 다음 대법원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실제 약정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회원 사례도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협은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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