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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 "북핵, 인도·태평양 안보위협…CVID가 외교목표"

입력 : 2018.07.27 01:32|수정 : 2018.07.27 01:32


미국 상·하원 군사위 대표자들이 합의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공세 억지를 위해 근본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 일본 및 호주에 대한 방위 및 확장 핵 억지 관련 공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end of conflict agreement)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또한 '미 본토에 대한 다층방어'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다층방어 강화 역량을 지속 개발, 배치하고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용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역량을 우선시하며 북한과 이란 위협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지상 기반 요격기지 및 기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국 동부해안에 배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군과 해군, 미사일 방어청이 미 본토에 대한 다층방어 강화를 위해 고정식, 반(半)고정식, 이동식 해·육상 자산을 배치하고, 본토의 다층방어를 위한 역내 체계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실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의 인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감독법'이 지난달 말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과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등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감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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