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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검색어 1만개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징역형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7.26 15:03|수정 : 2018.07.26 16:10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뜨는 연관 검색어 1만1천여 개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광고주들이 의뢰한 검색어 1만1천여 개를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띄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고 컴퓨터 150대를 놓고 네이버의 아이피 필터링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포털 업체가 입은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조작된 정보를 습득한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며 "이번 범행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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