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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의원 벌금 150만 원 확정…5년간 출마 금지

류란 기자

입력 : 2018.07.26 13:32|수정 : 2018.07.26 13:32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도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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