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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한 언론 명예훼손"…검찰 송치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7.26 09:12|수정 : 2018.07.26 09:12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레시안의 서 모 기자는 올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보도' 등의 용어를 써가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정 전 의원은 서 모 기자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서 기자와 A씨는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의원 측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자신의 행적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확인 결과,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곳에 정 전 의원 자신이 가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쯤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 신용카드 결제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A씨의 SNS 상의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정 전 의원과 A씨가 프레시안의 기사 내용처럼 호텔 카페에서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정 전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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