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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 '고령친화식품' 제조 기준 신설

장선이 기자

입력 : 2018.07.25 14:20|수정 : 2018.07.25 14: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과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식약처는 나이가 들면서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 50만 N/㎡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원료 준비 단계에서의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음료, 반찬류 등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 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도 신설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을 만들 때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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