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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 자영업자 위한 간편결제 첫발…12월 서울서 시작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7.25 10:41|수정 : 2018.07.25 11:00


국숫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합니다.

국숫값 6천원을 입력 후 결제 요청을 누르자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6천원이 이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숫집 사장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그간 구체적인 구동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됩니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역시 '제로'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립니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인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마다 다른 QR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소득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하는 것 외에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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