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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한진家 영장 5번째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8.07.25 06:22|수정 : 2018.07.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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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 원어치를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을 포함해 한진그룹 총수 가족에 대한 5번에 걸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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