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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 '시장질서교란'으로 과징금도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7.24 07:23|수정 : 2018.07.24 16:44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내다 판 직원 중 일부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고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발생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시킨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건 당일인 4월 6일 3만9천600원에서 시작됐다가 이른바 '유령주식'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장중 3만5천15원까지 떨어졌고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해 3만8천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잘못 입고해 28억주가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됐습됐습니다.

잘못 배당받은 직원 중 21명이 1천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 주문은 거래도 체결됐습니다.

특히 21명 중 13명은 수차례 분할 매도 주문을 내거나 추가 매도한 경우이고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경우도 3명 있었습니다.

또 매도 주문 후 취소해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도 5명 있었습니다.

증선위는 이 가운데 실제로 거래가 체결된 인원 중 주가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직원에게 과징금 부과 조처를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도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결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했고 준법감시인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임권고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 6개월 정지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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