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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혐의'…朴, 1심 징역 8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7.21 07:21|수정 : 2018.07.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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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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