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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에 잠 못 자요…불법 개조 오토바이 줄줄이 적발

백운 기자

입력 : 2018.07.21 06:21|수정 : 2018.07.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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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밤 불청객은 열대야뿐만이 아닙니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인증받지 않은 소음기를 달거나 전조등을 마음대로 바꿔 다는 것, 이거 다 불법입니다.

단속 현장을 백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북악팔각정 앞 도로. 굉음을 내뿜는 오토바이들이 경찰 지시에 따라 줄줄이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소음을 측정하자 허용 기준치인 105 데시벨보다 높은 119 데시벨이 나옵니다.

[이성호/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 이 정도 소음이면 거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과 같은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소음기를 달아 일부러 소리를 크게 키운 겁니다.

지나치게 밝아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LED 전조등을 바꿔 단 오토바이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가) 시야에 안 보이잖아요. 특히 야간에는.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바닥에 단 건데…]

지금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단속 1시간 만에 오토바이 7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눈치채고 경찰을 피해 줄행랑을 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단속을 지켜본 시민들은 대체로 단속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곽보란/서울 은평구 : 뒤에서 갑자기 부릉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가다가 확 밟아서 부딪힐 뻔했거든요.]

경찰은 9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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