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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워마드"라며 상대 지칭했다 벌금형…'모욕죄' 어디까지인가

진송민 기자

입력 : 2018.07.19 20:01|수정 : 2018.07.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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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단어를 14차례 언급하며 상대를 지칭한 김 모 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최순실 같다", "(결혼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다"라고 말해 모욕죄에 처하는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비디오머그에서 모욕죄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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