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관리원 44살 백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쓰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사람들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 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쪽에 있었고 화질이 상당히 선명했다"며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백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