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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쓴다고 해고'…델타항공 한인 직원들 소송

정준형 기자

입력 : 2018.07.18 04:01|수정 : 2018.07.18 04:01


미국 델타항공사 소속 한인 여성 직원 4명이 근무시간에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 직원들은 미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해온 직원들로, 모두 한국 출신이며 이들 가운데 3명은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델타항공 측은 지난해 5월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채 승객에게 한 등급 좋은 좌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한인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직원들은 "해고 사유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며, 상급 직원으로부터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니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경고를 받은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직원들은 특히 자신들이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으며, 한국인 고객들을 편하게 응대하기 위해 한국말을 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델타항공 측은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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