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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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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7 18:08|수정 : 2018.07.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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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김상만 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훈열 도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판결한 뒤 생가 등 5개 현충 시설을 해제했지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김상만 고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김상만 가옥에 모두 16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됐으며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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