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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장 밑 현금다발 3억 5천' 통째로 훔친 일당 실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7.17 06:19|수정 : 2018.07.17 06:19


지인의 아버지가 평소 오토바이의 수납공간에 현금다발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3억 5천만여 원을 훔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인 또 다른 김 모(25)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게 주인과 직원 사이였던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버지 A 씨가 오토바이 안장 밑 수납공간에 현금과 상품권을 넣어 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돈을 함께 훔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통째로 훔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A 씨의 집 주변을 두 차례 답사하는가 하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할 별도의 오토바이와 갈아입을 옷 등도 미리 마련해 뒀습니다.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도 몰래 복제해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준비를 마친 이들은 지난 3월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자 뒤를 쫓았습니다.

A 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에 들어가자 복제해 둔 스마트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는 그대로 타고 달아났습니다.

훔친 오토바이의 안장 밑 수납공간에는 1억 원어치의 현금과 2억 5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가 제조한 A 씨의 오토바이는 헬멧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납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힌 이들에게 법원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이들의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이들이 범행을 전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을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씩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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