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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한 성범죄 전과자 징역 1년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7.16 16:42|수정 : 2018.07.16 16:42


짝사랑하는 여성 집에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인천에 있는 지인 35살 B씨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겁을 먹은 B씨에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유인한 뒤 집 안에 4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서구 한 교회에서 귀가하려는 B씨를 쫓아가 운전석에 탄 B씨를 조수석으로 밀친 뒤 입을 틀어 막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A씨는 2011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해 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임 판사는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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