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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부에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구분 적용 해달라"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7.16 11:23|수정 : 2018.07.16 11:23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사업·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등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런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추가로 10.9% 인상되면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 기업으로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1∼4인 규모 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의 두 배를 넘어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과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나 실업자로 만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월보수액 등 요건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했습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과 5억원에서 5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정부의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소와 수퍼마켓 등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와 시행령 마련 시 업계 의견 반영, 온라인 상품권 판매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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