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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는 성적 상징" 짧은 반바지 여성 촬영한 남성 벌금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8.07.15 10:10|수정 : 2018.07.15 10:10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허벅지가 드러난 측면 전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41살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9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옆모습 전신을 찍은 사진을 회원 130명이 있는 밴드 모임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입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 허벅지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데 A 씨는 확대기능을 사용해 허벅지 전부가 드러나도록 부각해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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