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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장선이 기자

입력 : 2018.07.14 11:28|수정 : 2018.07.14 11:28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모 씨의 지인인 정씨는 작년 5월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경매에 부쳐진 이 건물은 2년 가까이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억여원에 지난해 5월 낙찰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가 법원에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자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재차 경매 절차를 거쳐 현 건물주인 이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씨의 범행은 작년 12월 21일 해당 건물에서 29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까지 더해 별도의 재판을 받은 건물주 이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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