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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하교하던 10살 여아 납치 20대 영장실질심사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7.12 08:21|수정 : 2018.07.12 08:21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10살 여아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2일) 오후 결정됩니다.

피의자 27살 이 모 씨는 오늘 오후 1시 2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 107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스쿨버스를 타고 와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양을 자신의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A 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그제 오전 9시 45분쯤 A 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다 준 뒤 달아났다, 창녕의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씨와 A양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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