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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10명 불법고용 혐의…한진家 모녀 검찰로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7.11 19:07|수정 : 2018.07.11 19:07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11일) 이 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 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됩니다.

출입국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 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씨 모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의심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대는 가사도우미 허위 초청과 불법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7명과 대한항공 회사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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