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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좌회전 등 자동차 사고 '100% 과실' 늘린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입력 : 2018.07.11 18:51|수정 : 2018.07.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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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오늘(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현재 과실비율이 피해자 30퍼센트, 가해자 70%인 무리한 좌회전 사고는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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