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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금품 준 건설사, 시공권 박탈·과징금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7.11 12:33|수정 : 2018.07.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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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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