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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7.11 12:09|수정 : 2018.07.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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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10일)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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