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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보고관 "종업원 북송, 자신들이 내려야할 결정…존중돼야"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7.10 13:43|수정 : 2018.07.10 13:43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이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만 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식당종업원 12명 가운데 일부를 이번 방한 기간에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지난 4일 이들 중 일부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종업원 각각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저와 직접 면담한 분들과 (인터뷰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도 부재하다"며 평화구축 과정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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