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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7.09 18:05|수정 : 2018.07.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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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 '서유기' 박 모 씨와 '둘리' 우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25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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