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연예

[스브스타] 고영욱, '전자발찌' 기간 만료…'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는 가능

입력 : 2018.07.09 13:59|수정 : 2018.07.09 13:59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수 고영욱이 전자발찌 기간이 오늘 (9일) 만료됩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 '전자발찌' 해제2013년 구속기소 된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5년 7월 만기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고영욱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왔는데, 오늘부로 부착 명령 기간 3년이 만료된 겁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고영욱의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고영욱, 전자발찌 '해제'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한 후 가수 활동 이외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SBS 스브스타)       
SBS 뉴스